강아지목줄,반려동물 목줄 2m넘을시 과태료 부과! 2월11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가남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집콕 생활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반려시장 규모 또한
함께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한 만큼
그에 따른 관련 사건,사고들 또한 증가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이웃간의 항의,다툼,분쟁을 경험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유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지만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사고를 조사해보면
1만 10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2월 11일 (금요일)부터 목줄길이 2m로 제한
2월 11일(금요일)부터는 반려견 주인께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할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며,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목줄 길이가 2m를 넘을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목줄길이 규정 위반시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
단 3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있으면 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고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목줄길이가 2m이내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전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애매하게 정했던 길이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9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11일부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목줄의 길이가 2m이내로 명확하게 제한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목줄길이 2m시행중
실제로 미국에서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지역등에서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목줄 길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호주와 캐나다의 토론토 등에서도 일찍이
목줄길이를 2m로 규정하여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께서는 자동리드줄을 많이사용해서
2m가 훨씬 넘는 제품이 많아 보호자분의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2m이상의 목줄을 사용하여도 산책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가 2m이내로 유지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요.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복도,계단, 승강기에서는 반려동물을 꼭
안고 탑승하거나 목줄의 목덜미(목걸이)부분 또는 가슴줄의 고정된(하네스) 부분을 잡아야 사고를 방지 할수있습니다.
대형견의 경우 무거워서 안기 힘들경우에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 안아서 통제하고, 리드줄 길이를 최소화한 뒤에 수직으로 유지해 이동해야 안전 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나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보호법 의무를 지키는
매너있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