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가남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1.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실업자,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등 취업을 못하신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을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합니다.
2.기존 취성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서 취업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3.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등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4.시행날짜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
2.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한다고해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