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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알아보기!

가남. 2020. 11. 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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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남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할로윈을 기준으로 다시 심각해지고 있더군요..

수도권은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래 ,음식,제공도 금지되요.

노래방같은 경우에도 오후9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고, 시설 면적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4.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의 경우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 시 이후 운영을 금지합니다.

 

거리두기  목적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외출을 줄이게 하는게 목적이였지만

잘지켜지지가 않아서 결국 2단계로 격상하고 말았는데요..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모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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