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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과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가남. 2022. 1. 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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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증가와 정부의

방역패스 등 방역조치 강화를 시행하여서

카페,식당,pc방,자영업자등

소상공인, 소기업,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따뜻한 연말과 새해를 마음편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금액과 대상자, 신청 제외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 감소가 예상되는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매출 규모)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

 

*지원기준*

ⓐ21.12.18일 이후에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판단하여 지원해드림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등은

지원대상 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규칙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므로

규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를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 방역신청 지원금)

 

1차 지급

2021년12월27일 09시~

 

20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가 대상 입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됩니다.

 

12월27일(월) : 끝자리 홀수

12월28일(화) : 끝자리 짝수

12월29일(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022년 1월6일~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수급 사업체가 대상기준입니다.

 

신청기간 : 22년1월6일(목)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 됩니다.

이또한 홀짝 제로 시행 됩니다.

 

 

3차 지급

2022년 01월 중

 

 

20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 : 22년1월중 별도 안내 예정 입니다.

 

 

4차 및 5차 지급

2022년 1월 중~ 2월 초

 

20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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