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남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할로윈을 기준으로 다시 심각해지고 있더군요.. 수도권은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래 ,음식,제공도 금지되요. 노래방같은 경우에도 오후9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고, 시설 면적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